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5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가. 의의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예컨대

집행기관의 태만에 의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을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정지를 다른 법률에서는 집행의 중지라고도 한다(화의법 40조, 62

조, 회사정리법 37조, 67조).

집행의 제한이라 함은 정지가 일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정지되는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일부정지와 다름이 없다.

이 경우에는 그 정지의 원인이 미치지 않는 청구나 다른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속행을 하여도

무방하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말소등기절차이행)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단 조건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효력 발생, 민집 263조

참조)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아니하며(대결 1979.5.22. 77마427, 대판

1995.11.10. 95다37568),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

집행의 정지는 현실의 강제집행행위에 관한 것이며 그 준비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정지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의 준비로서의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의 집행문부여행위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집행의 정지는 통상 집행이 개시된 후에 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나. 집행정지의 원인 239

강제집행정지의 원인

다. 집행정지의 방법 245

강제집행정지의 방법

라. 집행정지의 효력 251

강제집행정지의 효력

마. 정지된 집행의 속행 252

정지된 강제집행의 속행

2. 집행의 취소 253

강제집행의 취소

http://